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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고소취하했는데 재고소 가능할까요?

    2024-12-24 20:33:15

    지인으로부터 펀드투자권유받아 202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체를 해왔으며 투자목적으로 이체했던 원금을 돌려달라고 했을 때 연락도 잘 되지 않았고 이런저런 이유로 돌려주지 않아 고소를 생각하고 있던 차에 올해 7월 가해자가 사기죄로 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도 11월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보니 사기죄의 경우 고소취하를 해도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할 수 있으며 기소유예로 각하처분을 받으면 나중에 재고소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되어 피고소인과 합의를 하고 고소취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고소취하서에는 피고소인의 남편으로부터 일부변제를 받았고 출소 후 나머지 원금 모두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으로부터 출소 후에 어떻게 일해서 변제하겠다는 계획이 담긴 편지도 받았습니다.
     
    현재 피고소인이 수감중에 있으며 수사접견이 이루어지기 전에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였고 현재 피고소인이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태로 피고소인의 남편의 이름으로 차용증을 작성하여 공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사설문서로는 강제집행도 할 수 없고 법적인 효력이 없어 추후 피고소인이 출소한 이후에 연대보증인을 추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공증받기로 약속했습니다.
    (지연손해금, 기한이익상실, 강제집행인낙 항목 다 들어갈겁니다.)
     
    이럴경우 추후 채무불이행시 형사고소로 재고소 가능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한번 처벌을 받은 상황이라 더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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