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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02-24 23:34:53

    안녕하세요 학원 운영자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일하고 있는 태권도 학원을 인수 할때 제 이름으로 인수를 한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금액을 전액 지불하고 인수 후 제가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도 작성을 안했고 월급을 받으며 바지 사장 같은 개념으로 도장 운영을 하며 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 퇴사를 하려 합니다.

    퇴사를 할 시 제가 피해를 보는 내용이 있을까 걱정
    이 되어 글을 남깁니다.

    1.전 직장 관장님이 전액을 지불해 학원 인수
    2.인수를 하고 제가 운영을함 근로계약서 미작성
    3.모든 운영을 제가 맞아서 하고 있음
    4.다음달까지 근무 하고 퇴사를 하려함
    5.퇴사 시 제가 피해를 받을까 걱정입니다.
    6.도장 인수 과정에서 도장 보증금을 제가 지불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5

    동업관계를 해지하거나 상호간 정리하는 방식은 우선적으로 체결된 동업계약에 따른 방식이나 절차 내지 동업자 사이에 협의하여 정함이 원칙입니다.

     동업이라면 정산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원만히 협의하고 나오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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