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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려요.

    2024-12-25 09:32:00

    2024/12/12 (사건 발생자 : A / 상사 : B )
    같이 일하는 직원들과 일하는 근처에서 술자리를 하게되었습니다.
    1차 술자리가 너무 즐거워서 2차까지 넘어갔는데
    다른직원들은 출근이기때문에 일찍 집에 들어갔고
    a분과 그 자리에서 한병을 더 먹고 집에 가기로 하여
    한잔하던 중, a가 B를 데려오겠다며 일하는 가게로 갔습니다.
    갑자기 B가 화가난 상태로 저에게 전화를 해 a군을 데려가라고 하여 일하던 가게로 갔습니다.
    도착을 하고 보니 a군이 b에게 일을 못하게 휴대폰을 뺏고 욕을하며 가게에서 깽판을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a군이 가지고 있던 b분의 핸드폰을 뺏어서
    β분에게 전달해 드리고
    저와A가 대화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마감이 끝나 B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하자고 하며
    나가는데 A군이 갑자기 B군의 머리채를 잡고 욕을하는 모습을보고
    너무 놀라 쟤가 A군의 멱살을 잡으며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Β분의 머리채를 놓으라고
    실갱이 도중 머리채를 놓고 난 후
    저와 몸싸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후 , 제가 누워있었고 땅바닥에서 A씨에게 목을 짓눌리고 있던 상황이였습니다.
    A군이 분이 풀리지않았는지 밖에서 벽을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잠시 정신이 돌아왔는지 A군이 미안하다며 치아비용을 전부 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다음 날 출근을 했는데 온 몸이 너무 아프고 음식을
    먹기 힘들정도로 치아가 아파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치아는 최소 4주이상이라는 판단을 받았고
    외상이 커서 당장 치료가 안된다고 하여 기다리는 중,
    2주 후에 병원을 방문하라는 말을 듣고
    새로 치료 할 치과에 찾아가 치아견적서를 때서 보내주니 까 본인이 힘들어서 비용을 못내주겠다고 합니다.
    저는 두분의 관계에서 말리다가 다친거였고,
    폭행건은 건강보험 적용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런상황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씨씨티비도 있고 외상 후 다친 사진들을,
    진단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카톡으로는 치아는 어떻게든 해준다는 카톡내용도 있구요.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출근하기도 무섭고 너무 힘듭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2-26

    쌍방으로 처벌 받는 상황이라 조사과정 및 절차에서 잘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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