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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라테스 센터 사업주에 대한 배상

    2025-02-25 15:25:58

    저는 의원에서 퇴사한 후 필라테스 프리랜서 강사로 이직한 사람입니다. 몸이 많이 아파서 그만 둔 이유가 컸는데 센터를 다니면서 오전 수업만 하면 이전보다 회복이 빨리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동안 센터를 다니면서 제 생각이 오만하다는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 개인 회원과의 일정을 맞출려고 정해진 저의 일정을 중간에서 계속 바꾸려고 하시는 원장님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강사는 담당 회원과 직접 협의하여 수업시간을 결정한다.' 라고 적혀져 있는데 말이죠. 마지막 쯤에는 제가 안 되는 요일에 수업을 해야 된다며 얼굴도 모르는 회원분 연락처를 주시고는 연락 후 서로 맞춰 보라며 그제서야 하루 전에 연락처를 주셨습니다. 이런 소통 문제로 인해서 저는 아픈 것과 일정 조율 문제로 좀 더 일정을 유동적으로 둘 수 있는 강사분을 만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다고 일찍이 저는 그만 두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고 문자로 말씀드렸습니다.
    (강사가 계약기간 중 질병, 불의의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위탁업무를 지냉하지 못할 경우 사업주 및 담당회원의 동의를 얻어 본인과 동등한 자격을 지닌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다.라는 계약조항이 있습니다.)그러자 원장님께서 무책임하다면서 센터에서 저때문에 환불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제가 무책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얼굴도 모르고, 아직 한번도 가르쳐 본 적 없는 수강생들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 즉 위약금, 환불금 100프로를 지급해야 되니 시간을 두고 기다리고 있어라. 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이후 하루하루 잠 못 이루며 기다리기만 하고 있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나서 그 다음주까지 수업을 원하셔서 수업도 해드렸고, 제가 행동할 수 있는 도리는 최대한 한 것 같은데 수업에 대한 임금도 못 받았고, 제가 여기 센터에서 수업 받을려고 내놓은 100만원도 못 받고 오히려 추가금을 계산하고 있다는데 저이대로있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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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6

     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함부로 파기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고, 분쟁도 그에 따라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대로 의무이행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없다는 입증을 해야 면책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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