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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감금폭행사건

    2025-02-25 21:41:10

    장애인29세 아들이 25.1.10 아는동생만나러 나가서 안들어옴
    전화 통화는 계속 되는데 낼 들어갈게 주말에 들어갈게 내가 알아서 들어간다니까 라고 통화연락이됨
    2주후 경찰서에 문의했지만 통화가 된다는 이유로 하루만에 취하됨
    그러던중 갑자기 카톡도 어느날 중지되다가 카톡연락이되어서 주소 이름 우편물 찍힌거 보내달라고 연락옴 이유를 물어보니 인증 사용하는데 필요하다고 함. 그리고 월급통장 달라고함. 어디서 뭐하고 먹고 사냐고 물어보니 물어보니 아는동생이 식당사업을 해서 도와주면서 원름얻어서 살고 있다고.함.광주에 있다고해서 명절날 광주에 내려가 아무지구대에에 찾아가 도와달라하니 역시나 통화가 된다는 이유로 안된다고 하심 그후 2월8일 119에서 아들이 위급하다며 병원으로 와달라고 연락옴. 119에서 일반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으나 큰 병으로 가라고 하여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후송.가서보니 피가5%밖에 없다하여 3일동안 수혈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다가 얼마전에 일반실로 옮김.소견서에는 갈비뼈.척추골절.안와골절. 귀파열.비장파열.무릎손상 등등 진단서 받음. 피의자는 형사조사받고 검찰청에 구속중임
    피의자는 반성조차도 없고 찾아온 사람 없음
    형사조사내용으로는 장애인을 폰을 이용하여 하나저축은행햇살론앱을 사용하여 800만원 대출하여 본인계좌로 입금.또한 폰2개를 개통하여 되팔아 피의자 본인 계돠로 입금. 상담하고 싶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은데 가진돈.모아놓은 돈도 없습니다 25년동안 두아이들을 홀로 키워서 어렵게 삽니다.도와주십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6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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