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전자금융위반법
2024-12-26 21:48:01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카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재 대출건이 많아 대출이 안되는 은행권은 대출이 안되는 상황이었고 출산일이 다가오는데 병원비와 조리원비가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상담을 받게되었는데 대출상담사와 한티도 틀린거 없이 똑같았습니다 계좌 정리가 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그게 가능하냐 나한테 혹시 문제생기는거 아니냐 물어봤는데 고객에게 문제가 생기면 회사가 어떻게 운영을 하겠냐 그런거 없다 했고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 그런거구나 했고 토스뱅크는 실제 지점도 없고 저는 체크카드도 토스뱅크 통장도 안가지고 있기에 계좌번호는 당연히 알려주는거고 토스앱비번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사기는 혐의없음 전자금융법위반은 송치 났는데 이제 검찰로 넘어가는거라 결과는 모른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에서 무혐의 날수도 기소유예가 될수도 또는 벌금내려질지도 모른다고 하는데 그사람이 제통장으로 사기칠동안 저는 9월5일 출산을 해서 병원에 있었고 애낳고 몸조리 할돈도 없어서 조리원도 못가고 퇴원했는데 그런사람한테 벌금내라고 하면 저는 가족들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할지를 모르겠급니다 인터넷 보면 변호사를 쓰면 무혐의가 많이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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