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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025-02-27 10:44:25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까치산 근린공원

    - 사고일시 : 2.26. 오후 9시경

    - 사건의 경위 : 상대방 대형견(레브라도 리트리버)이 목줄이 풀려있는 상태에서 목줄이 있는 저희 강아지(푸들)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하여 외상 발생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복부 찰과성 흔적, 관절 손상



    - 증거유무 : 병원 진료기록, CCTV 있는 것 구청에 확인



    형사사건으로 접수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인터넷 상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는데 경찰에 전화해보니 재물손괴죄로 접수해봤자 개VS개는 접수가 안된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으로 가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2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으로,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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