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2025-02-27 23:55:4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해외
- 사고일시 : 2월
- 사건의 경위 :
B소속사의 담당자 메일 수권서와 조건들을 받고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넣었습니다.
허나 일이 잘 안되어 무산이 되었고 계약서에 맞게 저희는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일피일 미루고 주질않고 갑자기 자신들의 피해를 보상하라는 A 회사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a대표는 현재 한국에서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을까요?
저희에게도 B 소속사 담당자 메일을 마음대로 해킹하여 속여 보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계약은 중국에서 했지만, 한국에서 a대표를 사기죄로 고소할 방법이 없는지요?
한국업무가 전면 중단으로 기존 프로젝트도 엄청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고소를 당했습니다 이 건으로 인하여.
한국에서 저희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계약 취소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증거유무 : 대화 내용, 계약서(한국어 중국어), a의 재직증명서와 A 회사명, 은행계좌, 메일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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