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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행죄와 모욕죄

    2024-12-31 13:25:37

    술을 먹고 혼자 모텔방을 잡을려고 했는데,여자혼자는 안된다며 사장님이 소리를 지르고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그래서 제가 화를 왜 내냐고 하자 사장이 안그러면 경찰을 부른다고 하길래 경찰을 부르라고 하였고 정당한 이유 없이 손님 안 받는다고 저도 같이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오고 서로 조사를 받는 도중 (밖에서 전 조사 받고 있었습니다)모텔 사장님이 모텔에서 나와 한심한년 거리면서 욕이 아닌 욕을 화가 나 걸래년 씨발련 거리면서 욕 했습니다.그러면서 사장님이 계속 욕이 아닌 욕을 하며 계속 치라고 하였고 화가 나서 어깨를 밀치고 어깨쪽을 속바닥으로 때렸습니다.
    모욕죄와 폭행죄로 소송 들어왔는데,벌금은 어느정도 나오나요.합의를 한다면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가요.
    세게 때리진 않았지만 밀치고 손바닥으로 친건 맞습니다.
    술을 많이 먹었고 몇년동안 우울증으로 정신의학과에서 병 진단 받고 약 먹고 있는데,이러한 점으로 무죄 받을 수 있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2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폭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하는 것으로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됩니다. 이에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다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폭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나 모욕죄로 맞고소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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