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립 주택 공동 계단 파손 관련입니다.
2025-02-28 01:09:22
- 사건의 경위 -
1. 2024년 9월 경, A씨 소유의 연립 주택에서 전세를 살던 B씨가 퇴거를 하면서 연립 주택 공용 계단을 파손함.
2. 계단은 이전부터 금이 가있던 상태였으나, B씨의 이사 과정에서 계단이 더욱 파손되었다고 주민들이 인지함.
3. B씨가 퇴거한 A씨 소유의 집에 새로 A씨의 가족이 2025년 2월에 전입함.
4. 연립주택 주민들이 새로 전입한 A씨 가족에게 B씨의 이사 과정에서 파손된 계단의 보수 공사를 요구함.
- 손해의 내용 -
1. A씨 가족이 해당 가구에 입주한 후에야 계단 파손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해당 집주인인 A씨와 그 가족에게 파손된 계단의 보수를 요구함으로써 주민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일으킴.
2. 주민들끼리 계단 파손에 대한 보수를 A씨가 해줘야 한다고 언급하는 대화 소리가 A씨의 가족에게도 들리게 되어, 소외감과 모멸감을 조성함.
3. B씨의 이사 과정에서 계단이 파손되었다는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단지 B씨가 거주하던 집주인이라는 이유로 A씨와 그 가족에게 책임을 묻고 있음.
-문의 사항-
1. 위와 같은 상황에서 A씨와 A씨 집에 전입온 가족이 해당 보수공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A씨와 A씨 가족에게 책임이 없다면, 해당 주민들에게 어떤 법적 근거를 알려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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