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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재사건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보험금지급 문의

    2025-03-01 14:37:5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은평구 대조동 빌라
    - 사고일시 : 2024년 12월 16일
    - 사건의 경위 : 담배꽁초 부주의(추정)으로 인한 화재발생으로 본인 세대 및 다른 세대에 피해발생 (참고로 경찰은 방화/실화 혐의 없음으로 결론)
    - 손해의 내용 : 실비보험 중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어 다른 피해세대 공사를 했으나 손해사정사가 공사비가 과도하여 극히 일부만 인정하고 그나마도 실화법을 근거로 50%만 배상하겠다고 함
    - 증거유무 : 공사 사진과 피해세대의 공사확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2

     일부 과실상계, 적정 공사비를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라 적절히 합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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