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가집행할수있는 상황인건지 궁금합니다
2025-03-01 16:03:13일단 저는 피고이고
판결은
1.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및 이에 대하여 20204.4.23일부터 2024.9.4일까지는 연 이자 6프로 그다음날 부터는 다 갚는날까지 연 12프로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은 가집행 할수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판결문은 12월 19일 선고되었으며 말일쯤에 판결문을 받고 원고한테 연락이 없어 1월달 기다리다 2월말에 제가 돈 생기는대로 넣겟다 카톡으로 연락하고
2월28일날 연이자 6프로 해서 19만원돈 정도 먼저입금하고 제가 지금 사정이많이 안좋으니 50만원씩 원금만 18개월로 잡고 이자는 별도로 입금한다고 하였더니
원고가 자기는 인정못한다 한달에 300만원씩입금해라 입금하안하면 판결문이랑 집행분 받아서 통장과 현재 일하고있는 사업장을 강제집행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전에 제가 원고한테 연락했을때 "정산들어오는대로 분납처리해보겠다"하고 원고도 "알겠다"하고 동의한 상황입니다
현상황은 원고는 3월20일까지 300입금하고 그후 300씩 세변 입금 안하면 가집행한다는 상황이고
저는 75만원씩(원금 12개월로 나눠서)줄수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한게 3월20까지 최대 210(1월.2.월3월)원금은 맞춰주려 합니다)
이런경우에 원고가 무슨 행동을 취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