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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키즈펜션 화재

    2025-03-02 09:29:12

    안녕하세요
    3월1일 본인, 남편, 친정엄마, 자녀1 함께 키즈펜션 방문하였고
    방 안에있는 바베큐실에서 고기를 구우며 저녁식사를 하던와중 고기집 연기를 빨아들이는 후드에서 불이붙어 네식구 모두 대피하였고 대피하는도중 본인이 펜션 사장에게 가을방 화재났어요! 하며 통화종료 후 사장님이 소화기들고 방으로 올라가시고 사모님은 대피하는 저희에게 진작에전화를해야지 왜이제전화하냐며 성화를 내셨습니다.
    일단 저희가족은 건물 1층으로대피하였고 사이렌이 울리지않아 저는 대피하면서 소화기위치를 확인해 소화기를 들고 방으로올라갔고 소화기를 분사하며 들어갔습니다.
    사모님은 저의 그런모습을 보시고 불꺼졌는데 그만하라며 이거(소화기) 때문에 사이렌울린다고 가라그러시더라구요 .
    저희가족은 더이상 화재가난곳에서 숙박은 불가하다생각하고 당연히 말도안되는 상황이죠 불나는 상황을 목격했고 화재냄새도 심하구요.
    저희 부부는 저녁식사하면서 맥주 두세잔씩 한 상황이라 대리기사가 필여했고 사모한테 대리기요구를하자 지불 해주신다했어요.
    대리비용은 15만원이고 사모님과의 대화중에 저희를 탓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하셨고 감정이상한 저희는 대리비포함한 숙박비용을 전액환불 요청하였으나 그럴돈없으니 알아서 돌아가란 대답을 받았습니다.
    일단 대리비+10만원 (위로금이라하시더라구요?)
    아이를 데리고 집에도착하니 9시가넘은 시간이였고 저희의 휴가는 화재로인해 망했으며 아이는 자면서도 저를찾고 울며 경기를 일으켯습니다
    환불비용뿐 아니라 저희의 휴가를 망친 비용 다 먹지못한 음식들 휴식을 취하러간 숙박업소에서 피해를 받고돌아온부분에대해 해결하고싶은데 문자를 회피하시는데 어떤식으로 해결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3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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