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통행로 점유 교통방해죄 여부
2025-01-02 18:26:11-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17년차주상복합으로 아파트와 상가의 공공통행로인 1층 통로에 상 가 점포들이 데크설치 등 영업용 시설물들을 설치하여 보행자들(특히 아파트 입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상가 관리단에 철거요청하였으나 조치 되지 않을 시
1. 교통방해죄의 성립 가능한지요?
2. 성립한다면 피고는 상가관리단과 점포소유주 임차인 전부 가능한지요?
3.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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