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경북 영천 나그네 칼국수 앞
- 사고일시 :2025.02.18
- 사건의 경위 : 배달업을 하고있는데 도로에 물자국이있고 양쪽에 차가있어서 낮이라 물이겠지하면서 양쪽차를 피해 중앙쪽으로 지나가는데 오전에 물을 버린곳이 얼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
- 손해의 내용 : 갈비뼈 골절 오토바이 파손 휴대폰파손
- 증거유무 : 증인3분은 있는데 자기들이 물을 뿌리는장면의 cctv가 없어서 무작정 우기는중
처음에는 자기들은 12시 이후에 왔다 이러는데 제가 사고가 난게 12시10분경이고
물은 10시부터 조금씩 흐르면서 11시경에 얼어있었습니다.
억울하기도하고 태도나 말하는게 너무 화가 나서 보상을 못받더라도 벌금이나 무슨 제재를 할수있는 방법이라도 없을까요?
병원비도 많이 나오고 폰도 오토바이도 박살났는데 사람이 다쳣는데 괜찮냐는 이런말도없고 내가 했다는 증거있냐 화를 내면서 짜증을 부리는데 무슨 방법없을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는 차를 세우고 물을흘린 장소는 카메라 밑이라 사각지대입니다.
동네 쓰레기cctv가 딱 보이는 위치인데 그것도 요청을 하니 cctv가 고장나서 10일까지 밖에 녹화가 안되어있다는데 무슨 방법없을까요?
교통계에서도 혼자 사고난거라고 사건종료다 이러고 있는데 아니면 민사로 걸어야 한다 이런답변밖에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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