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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문의

    2025-03-04 11:33:3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회사
    - 사고일시 : 2025.02.28
    - 사건의 경위 : 
      *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개발 회사이며, 올해 제품을 팔기 위해 개발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어 발표를 하였습니다.
    발표 자료와 같이 발표를 하는 도중 발표 자료 내에 제 개인정보가 아파트 동 호수 제외한 모두가 노출되었습니다. (사는 곳, 아파트,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마스킹은 전혀 되어있지 않았으며, 본인의 허락도 없었을 뿐더러, 저도 발표를 듣던 도중 제 개인정보를 사용했다는 것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고소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다 노출 되었으며, 30명 가량 됩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개인정보 누출
    - 증거유무 : 결정적인 증거 無 (발표자료), 증인 有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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