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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관 세탁기 사용으로 역류 배상책임 문의

    2025-03-04 14:33:59

    안녕하세요.
    현재 구축 아파트 1층 거주중이며 3층 세대에서 베란다 우수관에 세탁기를 연결하여 사용으로 우수관이 얼어 1층 저희집 거실까지 역류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3층에서는 일배책 보험으로 보상하겠다 하였지만 방문한 손해사정사가 공용배관이므로 관리실에서 배상해야한다라고 하고
    관리실에서는 겨울철 베란다 우수관 세탁기 사용은 배관이 얼어1층에 역류할 위험이 있으므로 세탁실에 세탁기 설치 및 우수관에 물 보내지 말라고 방송도하고 엘베에 경고장 부치기도 했기때문에 책임이 없다.
    또한 우수관에 세제물을 버리는 행위는 불법행위 이므로 관리실에서 불법행위까지 관리할 책임이 없다
    3층에서 배상해야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배상하는게 법적으로 맞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5

     관리실에서 경고한 것이면 원인제공자인 3층이 배상해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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