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근무후 퇴사

    2025-03-04 18:16:57

    1/6~1/31일까지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2/4일~2/28일까지 용역계약서를 미리작성했었습니다. 하지만 근무중에 30분일찍퇴근했다는 이유하나로 다른 팀원들앞에서 예의는 지키자는둥 근로자로서 버티기가 힘들어서 2/1일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했고 그것은 검사재량이라 벌금형이 될지안될지모르겠다고 하여 민원은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3/4일 제핸드폰으로 연락이와서 그런게 장난같냐고 회사에서도 2/1일퇴사한것으로 14일이내에 미리통지하지않았다는 이유하나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사과할 생각이없냐고도 물어봤고 지금 제가 교내 재학중인데 교내 지나치면서 만나지않겠냐고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당했고, 전화상으로 그럼 너가 불만이있어서 고의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냐고 물어보아서 그런점도 없지않다고 했더니 그럼 고의로 그런거지? 하면서 손해배상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