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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량문콕관련 보상 약속 후 가해자 연락 두절 민사관련 상담요청

    2025-03-04 21:21:4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남 태안 아리바다 펜션
    - 사고일시 : 2025-03-04
    - 사건의 경위 : 아침에 일어나보니, 충격감지 알람이 와있어, 동영상 확인 해보니, 명확히 문콕을 하는 영상이 촬영되지는 않았으나 바로 차량을 확인 해 보니, 옆에 있는 차가 가해 차량으로 의심되는 없었던 차량 손상 확인, 차주는 사진, 영상등을 본 후 본인이 했다 인정하며 보상을 약속 하였으나, 당시는 본인이 술이 덜깨 무슨말을 했는지 명확히 기억이 안난 다며, 보상을 회피, 연락 두절 된 상황
    - 손해의 내용 : 차량 도장 파임 및 손상
    - 증거유무 : 가해 상황 의심되는 동영상(상대 차주가 문 개폐 / 개폐 시 가해차와 피해차가 부딪히는 명확한 소리가 들림) / 가해차량, 피해차량 문 사진(대조 시 동일 위치)

    해당 내용으로 민사소송이나, 사기죄로 형사 고발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5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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