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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폭행

    2025-01-05 20:18:20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사무실
    - 사고일시 :25.1.1 외 다수
    - 사건의 경위 : 괴롭힘 금지조치 보복행위
    - 손해의 내용 : 불안. 손. 가슴떨림. 놀람. 두근거림. 일상생활 지장 등
    - 증거유무 : 근무직원 증언
    - 진행사항 :

    안녕하세요. 사무실 고온난방, 호흡곤란으로 선풍기 사용, 관리자, 선풍기꺼라 고함 명령. 상위관리자로부터 해당행위 금지조치, 이에 대한 보복행위로 저를 향해 창문과 여닫이문을 심한 문쾅 세게 닫으며 폭력행동을 합니다.얼굴이 시뻘겋고 씩씩대며,  이같은 일이 지속적이었고 외 많은 직장내 괴롭힘이 있습니다. 괴롭힘으로 시말서(경위서)도 제출한 전과가 있습니다.당일 112.119 전화, 경찰서에 신고접수하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는 형식적, 노동부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 증거 제출 시 해당행위 증거수집 방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소음측정기 설치도 할 수 없고, cctv자료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결론은 그 행위가 저를 향한 폭력행위인 것입니다.
    지속적 폭력을 신고하려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폭력 내지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소를 해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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