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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1-06 19:51:38

    -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대구
    - 사고일시 : 12월 30일
    - 사건의 경위 :

    컴퓨터에 꼽는 전자기기 개인간 중고로 구매했습니다.
     
    판매자가 보내줄때 작동되는거 확인은 했지만 막상 받아보니 작동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자한테 다시 물건을 보냈고 환불 얘기하니깐 
     
    판매자 : 난 정상작동 되는거 보냈다. 사진으로 봤지않냐? 그래서 난 환불 못 해준다.
              택배사에 물건 파손으로 접수는 해놨고 난 환불 못 해준다.
     
    구매자(저): 보낼때 작동은 되었지만 받고 컴퓨터에 연결하니 작동이 안되었다 
                  팩트는 작동 안되는 기기이다 환불해달라 아니면 사건접수 해야한다.
    판매자 : ㅇㅇ 신고해라 난 환불 못 해준다.
     
    이러한 상황인데요. 판결문도 찾아보니 구매자가 승률 9할 이상히긴 하더라구요
    사건 접수가 가능할 부분일까요? ㅠㅠ
     
    - 손해의 내용 : 40만원
    - 증거유무 : 통화내역, 문자내역, 이체내역
    - 진행사항 
    위에 작성한 내용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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