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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추심

    2025-03-05 12:38:5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주
    - 사고일시 : 2025.0305
    - 사건의 경위 :저희 친오빠가 전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렷고 현재 일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못갚아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한테 카톡을 수십통 보내고 
    오늘도 연락와 니네오빠가 뭐 얼마를 빌렸고 니네 가족이 사는곳이 월세라는둥
    니네가족왜그러냐는둥 반말하며 조롱하는 말로 언행을 내뱉더라구요 
    저는 저아시냐 반말하지마시라고 얘기했고 둘이 언쟁이있다 끝났는데
    원래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이부분에서 저는 고소를 하고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카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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