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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용이 길지만 답변 부탁드려요

    2025-01-07 01:48:23

    고수익사기라는 것이 불법이며 검은돈인지에 대하여 잘 모른채로 이를 디스코드에서 돈버는법이라며 판매하였었고 아는 지인을 통해 이를 알게되었고 이를 돈버는법 이라고 카톡 게임거래방에서 저 또한 이를 판매하였습니다. 이를 구매한 사람들 중 금전적 이익을 본 사람, 없는 사람 등 환불을 해달라고 하였는데 이를 환불 안해주면 집단 고소를 당할 수 있을까요? (돈버는법을 판매하고 구매자들이 구매하여 이를 설명할때 고수익미션이라는것은 사기이니 이것은 하지말고 그냥 영상보는 것만 하여 돈만 버는것이 라고 설명) 위 가로친 부분에 대해서 구매자들 또한 저 내용을 보고 영상 부업을 시작하였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7

    돈 버는 법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지고 살 만한 것이라면 고소는 안될 수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7

    돈 버는 법이 어떤 내용이냐가 중요할 수 있고, 가치를 가지고 살 만한 것이라면 고소는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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