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 청구
2025-03-05 15:45:38-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남 광양
- 사고일시 : 2024.10.21
- 사건의 경위 : 쇼핑몰 운영 중입니다 일단 2024년09월 중순 마케팅 첫 계약 성립 후 두번째 계약 2024년10월 10일에 계약 연장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하지 않겠다 의사를 표했고 강압적으로 해라 라는말과 지속적인 재촉 연락으로 계약금 150만원을 보냈습니다. 보낸 후 계약서를 받았고 읽어보지도 사인 하지도 않고 계속 계약을 하고 싶지 않다 라고 의사를 표했습니다.ㅜㅠㅠ 저도 그 때 당시엔 화가 나 돈을 보내고 연락하시지말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계약금 환불을 해주겠다고 연락이 온 후 지금까지 기간을 미뤄가며 환불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합의 후 계약금 150만원 중 일부 100만원을 받기로 한 상태이며, 못 받은 지 5개월 가량 되었습니다.
업체측 계약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보내면 계약 성사가 되며 소송을 걸 시 맞소송 건다고 하시면서 돈을 자꾸 미루십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내용 남아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100만원 환불금을 돌려받지못하고 있으며, 비아냥 거리며 소송 할 수 있음 해보라며 말씀 하십니다...ㅠㅠ
- 증거유무 : 이체 내역과 환불금을 언제까지 주겠다. 미루겠다 등 대화 내용은 남아있습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소액이지만 저한테는 큰 돈이입니다.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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