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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텔이용중 제 물건 피해를 보았습니다.

    2025-03-06 02:52:52

    제가 일본에서 귀국 후
    02.27~03.03 4박5일간 부산에 위치한 호텔을 이용했습니다.

    첫날(02.27) 숙소 도착하여 입실하였을시 방 내부가 굉장히 더운상태였음 그날 일본에서 귀국하고 굉장히 피곤한 상태여서 그냥 잠들었고
    다음날(02.28) 방의 바닥 온도가 특정 구간만 너무 뜨거워 캐리어 확인시 캐리어의 변형이 일어나 있고 캐리어 안에 있던 개인 가방과 일부 휴대용 제품들이 녹아있음

    프런트 직원 호출하여 확인시켜주었으며 해당 직원이 캐리어를 두눈으로 직접 확인 하고 만져 보았으며 손으로 만질수없을 만큼 캐리어가 뜨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어떻게 해줄수가 없고 연휴기간이라 담당자가 없어 추후에 처리 해주겠다고 하였고
    그러면서 캐리어를 바닥에 눕혀두고 사용한 고객이 잘못했다고 캐리어를 세워서 두라고 얘기함
    [상식적으로 캐리어에서 짐을 꺼내고 넣고 하는데 누가 세워서 짐을 꺼내고 넣고 합니까?]

    03.02 외출 후 숙소 도착시 이날은 방 온도가 역으로 굉장히 추웠음 그래서 얘기했더니 방이 이상한거 같다고 방을 옮기라고만 함 그래서 일단 옮김
    03.03 체크아웃
    03.04 연휴 끝났으나 연락없음
    03.05
    내부적으로 회피거리 만들었는지 모르쇠 시전
    일반적인 온도로 캐리어가 변형이 일어나는게 이상하지만
    그 일반적인 온도로 캐리어가 손도 못댈만큼 뜨거우면 설비이상문제를 확인해도 모자랄 시간에 투숙객탓 시전

    *해당 캐리어는 백화점에서 구매 하였으며 해당 숙소를 이용하기전 일본 여행에서 처음 사용한 새제품이였습니다.

    제가 여기 호텔측에 피해를 입은 캐리어와 물건들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싶은데 호텔측은 본인들은 잘못없다 니가 잘못한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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