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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잘못 청구된 난방비 환불관련 법적효력이 있는 환불요청서

    2025-03-06 11:49:3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 사고일시 : 2025년 3월 4일
    - 사건의 경위 : 난방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는데, 난방비가 과하게 청구됨.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난방 구동기의 고장이라고 합니다. 바로 고쳤는데도 난방비가 계속 청구되길래 옆집과 난방 배관이 바뀐 것 같아 난방배관과 계량기 숫자 등 자세하게 사진을 시간대별로 찍었습니다. 사고일 당일 밖에서 쿵쿵하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관리사무소 직원들같은 3명이 난방배관을 만지고 있었고, 그들이 지나가고 11분만에 우리집 계량기가 옆집과 바뀌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니 건물 설비가 처음부터 바뀌어져 있었다고, 옆집과 우리집 난방비가 바꿔서 청구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5년 가까이 과오납된 140여 만원을 추후에 나오는 관리비로 상계하겠다고 관리소장이 전화로 약속했지만, 월세계약이라 당장 나갈 수도 있으므로 구두로 한 약속은 믿을 수 없어 문서화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환불요청서 양식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손해의 내용 : 과오납된 난방비 140여 만원을 앞으로 나올 관리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이 아닌 일시불로 받고 싶습니다.
    - 증거유무 : 시간대별로 찍어놓은 난방배관(2개 중 위가 옆집이고, 아래가 우리집을 표시하는 표식이 있었는데,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가고 난 뒤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옆집과 우리집 계량기 사진, 우리집 계량기 숫자가 11분만에 바뀐 사진, 관리사무소 직원과의 통화녹음(난방 배관이 건물 설비 처음부터 바뀌어져 있다는 내용), 관리소장과의 통화녹음(과오납된 난방비 140여 만원을 앞으로 나올 관리비에서 차감하겠다는 내용)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녹음 토대로 향후 법적조치 가능해 보이고, 특별한 양식으로 작성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문서로 환불해준다는 문구를 넣어 작성해도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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