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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안에서 후진중 사고

    2025-03-06 13:14:3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아파트
    - 사고일시 :2025.03.04
    - 사건의 경위 :아이들 하차후 후진하여 돌아나오는데 후진중 기물을 파손했다고 연락이옴
    - 손해의 내용 :야외 캐노피 프레임 찌그러짐
    - 증거유무 :cctv영상을 보았지만 명확한 곳을 바라보고있지않아 입증이 어려움
    소리를 들은 증인이 있다고는 하나 차량에는 아무런 상처가 있질않아 납득하기가
    어려움.

    피해주었다면 당연히 피해입힌 정도에 배상을 하겠지만 그전에 찌그러져있었는지아님 그후에 찌그러져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입증여부에 따라 배상책임이 달라질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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