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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휴대폰을 대한통운 택배기사가 오수거 해간 후 건 3주 째 돌려주지 않고 있음

    2025-03-06 16:32:5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수원 팔달구
    - 사고일시 : 2025.02.17
    - 사건의 경위 :

     2025.02.17 오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김*라가 반품물품을 잘 못 가져갔으나 현재까지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수거 해간 상품은 갤럭시25 사전예약상품(삼성닷컴전용컬러 자급제 512G)으로 삼성전자로지텍 배송기사가 집앞에 두고간 것을 김*라는 주소와 이름만 적혀있는 박스를 아무런 확인절차도 없이 그냥 가지고 갔습니다.
     피해자는 2025년 2월 17일 당일 14시 반품물품(실제 반품해야할 물품)을 내놓지 않은 것을 통보했고 18시 오수거 해간 것을 확인하고 바로 오수거해간 사실을 알렸습니다.
     현재 2025년 03월 06일까지 물건은 돌아오지 않고 있으며, CJ대한통운 상담센터에서는 "물건을 찾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 기다리기만 하는 수 밖에 없다, 현재 피해자가 고장난 폰을 쓰면서 받고있는 물리적/정신적인 보상은 규정이 없으므로 전혀 보상은 해줄 수 없다" 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현재 피해자의 휴대폰은 매우 느리고 일부 고장 나 당장 새로운 휴대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새 휴대폰은 출시 후 하루가 다르게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사전예약까지 해서 받은 상품을 아무런 보상 없이 3주 이상 늦게 쓰게 한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받을 수있을지에 대한 기약도 없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돌려준다고 해도 지금까지받은 물리적/정식적 피해가 엄청나며, 완충제 하나없이 3주 이상을 여기저기 돌아다닌 제 새휴대폰 단말기의 상태 또한 괜찮을지 장담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물리적/정신적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당 글은 어디든 재활용하셔도 되며 더 자세한사항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주세요.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소액이라 소송실익이 없어 보입니다. 만약 수령후 파손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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