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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사후 법인카드사용을 인정 못한다고 합니다

    2025-01-09 15:10:40

    재직중에 출장이 자주 있는 업무라 출장중 함께 출장을 간 직원과 먹은 식대와 프로젝트 수행시 점심 등 식대에 한하여 법인카드로 사용을 했고 항상 영수증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무하는동안 어떠한 말도 없다가 퇴사후 2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 법인카드 사용이 인정이 안된다며 일방적으로 재직중 사용한 법인카드 사용금액을 전액(대략 9백만원)변제하라고 합니다. 퇴사직후 바로 외국으로 일을 나가있는동안 연락처는 정지되어 있어, 민사소송이 진행사항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공시송달이 완료되었다고 하나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전 회사에서 본인에게 어떤식으로 보냈는지 모르지만 받은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변제촉구(내용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에도 불구하고 채무금을 계속 지연하고 있다며 고려신용정보를 통해 소유재산에 대한 법적조치를 진행한다는 최종서류를 어제(8일) 받았습니다.
    퇴사후 2년이 지난 지금에야 법인카드 사용금액이 인정이 안된다고 전액 변재하라는데 힘없는 시민은 회사의 저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공시송달로 진행된 상황이면 추완항소로 다퉈야 하고, 정상적인 법인카드 사용이면 다소 부당한 소송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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