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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간 거래 관련 분쟁

    2025-03-06 19:21:24

    졸업식 사진 찍고 인화 받는 일이었습니다. 3만원에 졸업 사진 찍어 준다고 해서 찍었고 그 다음날 전화 받으니 장당 3만원이고 총 9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보정 같은 거는 카톡으로 사진 보내주면 원하는 만큼 보정해서 사진을 우편으로 보내준다더니 아무런 설명없이 초보자가 찍은듯한 사진 4장만 보낸 뒤로 2일간 카톡, 문자, 전화 다 안받았습니다. 그래서 사기 의심하여 환불해달라고 하니 다음날 전화와서 핸드폰 잃어버렸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연락두절로 인한 신뢰 회복 불가 및 사진 질 저하를 이유로 환불 또는 부분환불해달라고 하니 환불 못해준다고 한 후 전화 차단 당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제1) 사진 보정, 금액 문제, 배송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도 차단 등으로 연락두절
    문제2) 돈을 입금하기 전에 보정 등을 원하는대로 해주겠다고 서로 구두로 동의까지 했음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음

    부분환불이라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또 이 경우는 사기에 해당되나요?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사진사는 프리랜서로 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계약상 속인 것이 이으면 사기로 문제 삼아 반환 받을 수 있으나, 실제로 일을 한 것이면 다소 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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