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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기임대 퇴실후 손해배상 요구

    2025-03-06 21:07:45

    모 어플에서 단기임대를 구하고 한달정도 살았는데요
    겨울이라 보일러도 틀고 하다보니 벽에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면적은 가로 20센치, 세로5~7센치 정도 로 세군데 입니다.
    집주인이 부분 도배를 해야된다고 50만원 요구를 합니다. (도배업체 견적서 50만원)
    어플에서 보증금을 30만원 정도 이미 지불한 상태에서 더 요구를 하는데 이게 합당한건가요?
    매일 환기도 시키며 지냈는데 제 관리 부주의라고 전적으로 제 책임이라고 하네요 50만원 전부 배상해줘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관리 소홀 입증의 문제고, 관리소홀이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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