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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해당하나요?

    2025-01-10 10:08:27

    안녕하세요.
    알바몬.알바천국에 이력서 등록한 후 상대쪽에서 연락이 와1월 6일부터 사무보조.회계 업무로 근로계약서 쓰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재택, 사무보조, 회계 쪽 계약직이라고 했는데 사무보조와는 다른 일이었고(주로 어떤 곳을 방문해 인테리어, 납품 위해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입구 크기 확인하고 사진 전송하는 일. 세무영수증 회계사님께 전달하는 일) 이틀 정도 일했을 때 너무 다른 일인 것 같아 그만둘까 고민했었는데 일한지 사흘째인 오늘 1.8, 어제와 같이 한 곳에 방문하여 사진 찍게 시키고는 납품 업체와 거래?가 있다며 다른 지역으로 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쇼핑백을 들고 계신 여자분이 계셨고 그분이 거래처 사장이라고 물건 받아 인수인계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물건이 뭔지 안 알려주시긴 하셨는데 느낌상 돈뭉치 같았고.... 그 물건을 서울까지 가서 전해 주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보이스피싱 피해금 같아 서울 가는 길에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서울에 도착한 뒤 경찰을 만나 제가 받은 금액을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오늘 피해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보이스피싱 업체 쪽에서 피해자에게 제가 보이스피싱범이라고 제 정보를 넘겨 줬고 다행히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보이스피싱 전달/수거책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0

     보이스 피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조사에 대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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