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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외부오염피해건

    2025-03-06 23:07:20

    안녕하세요
    우선 관리사무실이 없는 13층26세대가 거주하는 아파트입니다
    주차를 1년마다 지정주차를하고있습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보니 주차라인이그어져있는 공간이아니라 입주자들의회의를통해 지정된 주차공간에 올해1월8일부터 주차를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상주차다보니 제 차량주차공간위로 13가구의 보일러 연통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를한뒤로 차량에 얼룩이하나둘 생기기 시작하더니 나중엔 보닛이랑 뒤트렁크 그리고 뒷면유리 자동차천정까지 얼룩으로 뒤덮였으며 세차를해도 얼룩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카센터를 다니며 지울방법을문의했지만 비전문가들이 할수는없다는 얘기를 했고 얼룩을 전문으로 지우는전문가만이 할수있다고했습니다
    비용이60만원이었구요
    그래서 아파트총무에게 문의했고 아파트에서 보상을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님 차주가 부담을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주차구역을 지정한 것이면 아파트가 배상을 해줘야할 의무가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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