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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2025-03-07 05:42:39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안양시
    - 사고일시 : 2025.3.6
    - 사건의 경위 : 예비신랑 비뇨기과 결과
    - 손해의 내용 : 제가 다음달 4월 20일에 결혼을 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3월6일에 예비신랑이 1형 헤르페스 보균자라고 알게 되었습니다. 입술쪽인데 그나마 다행인게 아직 뽀뽀, 키스, 성관계 등 접촉한것이 없습니다. 다행인데 저는 이거로 파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비신랑은 이런일은 파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데 예비 시부모님들도 파혼이 아니라고 저희집이 과인반응한다고 하는데......솔직히 1형 헤르페스 보균자를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어떤것인지...감염이 쉽게 되고 수건, 식기제품 등 같이 쓰지말라고 하는데.....이래서 결혼이 되겠냐구요,..예비신랑쪽은 감기같은거라고하는데..또 1형 헤르페스 보균자 이게 완치가 없다고,,,,약이 없다고 검색만해도 나오는데......혹시가 결혼을 하면 뽀뽀, 키스, 성관계등 기본적을 할수밖에 없는데.....
    제가 예비신랑 입술에 수포같은게 있나 확인하고 뽀뽀하거나 살균을 엄청하면서 같이 밥먹고 잠자고 그래야하나요...아직 성관계등 진짜 전 깨끗한데 감염되면 누가 책임지나요....
    계속 예비신랑쪽은 파혼사유가 아니라고 그러는데 지금 서로 들인돈들이 있고 전 감염되기싫어요... 계속 파혼이 아나리고해서 법적으 알아보고있어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7

    혼인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라 감수하고 살거나 혼인을 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인정될 여지는인의 자유가 있는 부분이라 감수하고 살거나 혼인을 안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는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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