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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 투자금손실

    2025-01-11 08:43:53

    타인 계정의 투자금을 투자해서 손실이난경우입니다.

    우선 투자에대해 주인에게 했다고 말을했고

    그에따라서 투자에대해서 봐달라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처음 투자할때 허락을 안받고 통보한점

    손실이 있어서 제가 이부분은 손실이 커질것같으니

    손실이 적은 지금 투자금을 빼자고 했으나..

    지켜보자고 했고 너무많은 손실이 있으면 그때하자해서

    그후 말은 안하고 투자금을 빼고 손실이났습니다.

    우선 제잘못은 인정하는부분이라 소실부분은 갚아주겠다

    얘기는했는 전적으로 다 제잘못인가요?

    결론은

    투자후에 말했다는거와 투자금 비율과 고배율로 해서 더큰피해를 입었으니 손실난거 물어내라는것입니다.(이것도 본인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3

     투자는 손실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사기성이 없다면 무조건적인 잘못을 추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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