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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운전 기사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함으로써 발생한 과태료 관련

    2025-03-07 15:52:06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아파트 단지 내
    - 사고일시 : 2024. 12. 5. 00:54~01:07
    - 사건의 경위
      1. 2024. 12. 5. 00:22~00:54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
      2. 2025. 2. 17.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수령(위반사진 촬영일시: 같은 날 00:59, 01:07)
      3. 대리운전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대리 이용 이후에 발생된(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주차 과태료로 확인되어 조치가 어려"우며, "대리 기사님 과실로 판단되는 시간대가 적힌 자료(블랙박스, CCTV)가 있을 경우, 첨부하여 주시면 내부 검토 후 답변 드릴 예정"이라고 함. 
      4. 두 달이 경과한 시점이라 아파트 단지 내 CCTV나 본인 차량의 블랙박스 자료가 없어, 해당 시간 이후 차량이 운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블루링크' 앱 내의 '운행 리포트' 화면을 캡쳐하여 제출함. 
      4. 고객센터에서 대리운전 기사와 통화하였으나, 기사는 손님이 거기에 세워달라고 했다고 함. 고객센터 측에서 고객님의 요청이 있더라도 기사가 판단해서 주차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에 기사의 책임도 있다고 설득하니 기사가 과태료의 절반까지는 부담하겠다고 했다고 함. 
      5. 대리운전 기사에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를 근거로 과태료 전액을 받아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상담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소방차 전용구역 위반 과태료 40만 원
    - 증거유무 : △ (고지서, '블루링크' 앱 내의 '운행 리포트' 화면 캡쳐본, 대리운전 고객센터 통화 녹음본)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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