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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3 사이버도박

    2025-01-11 20:26:08

    안녕하세요 중3이고 사이버 도박문제로 글 씁니다
    오늘 오전9시 쯤 메세지 한통이 왔습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사실 통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아래 기관의 정보 조회 요청으로 귀하의 통신이용자정보가 제공된 사실이 있음을 동법 제83조의2에 의거하여 통지합니다.
    ㅇ 조회기관 : 대전광역시경찰청
    ㅇ 문서번호 :
    ㅇ 조회 대상자 :
    ㅇ 조회 주요내용 : 가입정보(성명, 전화번호 등)
    ㅇ 조회 사용목적 : 수사
    ㅇ 제공받은 일자 : 2024년 12월 18일
    ㅇ 제공받은 자 : 사이버도박수사팀
    ㅇ 문의처 : 042-609-5569
    ㅇ 통지 유예 안내 :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정보제공 이후, 일정 기간 통지가 유예될 수 있습니다.
    ※ 문의사항은 문의처 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년도 5월,12월에 도박했습니다
    저 위에있는 경찰청 사이트에 들어가 문의처 번호와 저 위에있는 메세지 내용의 문의처 전화번호 뒷자리가 약간달라서 피싱인지 의심되긴합니다.
    만약 피싱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3

    일정부분 범죄에 연루된 부분이 있어 보이니 그와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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