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장터 운영의 적법성 여부 문의
2025-03-07 16:59:27-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단지 내 장터운영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74%로 장터 운영 시작함.
이에 길고양이 사육자(입주민)이 장터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고 트집 잡으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를 고발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고 길고양이 집도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도 함.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건을 문의드립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진행된 장터 운영의 적법성 여부
2) 아파트 공용부를 무단점거 하여 길고양이 사육하는 사람(일명 캣맘)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방법 문의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입주자와 서면을 통해 입장을 나눠 상호 회신한 서면자료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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