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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 내 장터 운영의 적법성 여부 문의

    2025-03-07 16:59:27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세종시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입주자대표회에서는 단지 내 장터운영 관련하여 주민투표를 진행했고 찬성 74%로 장터 운영 시작함.

    장터는 매주 월요일 09시~19시 운영하고 단지 내 소방차 주차구역을 침범하지 않는 선에서 운영 중 (분식, 야채, 반찬, 과일 등 운영)
     
    어느 한 입주자가 단지 내 공용부를 무단으로 점거하여 길고양이 사육을 위해 집을 지어주고 밥그릇을 놓는 행위를 하자 민원이 발생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공용부 무단 점거를 하면 안된다고 의결하여 고양이집을 특정 기한까지 치울 것을 공고 함.

    이에 길고양이 사육자(입주민)이 장터 운영 자체가 불법이라고 트집 잡으며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를 고발 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하기 시작했고 길고양이 집도 치우면 재물손괴죄로 고발하겠다고도 함.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한 건을 문의드립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민투표를 통해 의결한 사항으로 진행된 장터 운영의 적법성 여부
    2) 아파트 공용부를 무단점거 하여 길고양이 사육하는 사람(일명 캣맘)에 대해 어떠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방법 문의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입주자와 서면을 통해 입장을 나눠 상호 회신한 서면자료 존재.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주민투표로 운영된 것이면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 장터 운영이불법으로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공용부 무단점거에 관해 철거 등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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