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에서 발 삔 손님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2025-03-07 18:12:42-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페 마당
- 사고일시 : 3/1 2:50분경
- 사건의 경위 : 비가 온 날 손님이 카페를 나가다가 카페마당에서 발을 삐어서 철심을 박고 수술을 했습니다. 손님측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찾아오셨는데 전액 카페측에서 배상해줘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손님이 발을 삐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함
- 증거유무 :카드결제내역, 바깥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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