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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페에서 발 삔 손님 손해배상 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2025-03-07 18:12:4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카페 마당
    - 사고일시 : 3/1 2:50분경
    - 사건의 경위 : 비가 온 날 손님이 카페를 나가다가 카페마당에서 발을 삐어서 철심을 박고 수술을 했습니다. 손님측에서 손해배상을 해달라며 찾아오셨는데 전액 카페측에서 배상해줘야하나요?
    - 손해의 내용 : 손님이 발을 삐고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함
    - 증거유무 :카드결제내역, 바깥cctv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카페 관리에 책임이 없다면 배상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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