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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제가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2025-03-07 21:47:41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 과천 
    - 사고일시 : 2025.3.3.~2025.3.4.
    - 사건의 경위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에 끈적끈적 폼 같은 게 붙었습니다. 건설사는 지난 주 수요일에 공사를 한 것이라 이미 굳어서 상관없으니 과실이 아니라고 하였고 경찰을 불러 씨씨티브이를 확인했는데, 제 차 주차 후 1시간 후 작업자가 비닐을 떼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는 자기네 폼이 튄 게 아니지 않냐고 하고 있습니다. 차량 도색까지 벗겨졌는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자차처리를 해야할 거 같아서 접수는 해 놓았습니다. 민사진행해서 피해보상 금액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시간소요, 정신적 피해 등)
    - 손해의 내용 : 차량에 폼 잔뜩 묻음, 제거비용 발생, 도색 벗겨진 부분 확인됨
    - 증거유무 : 차량 사진 있고, cctv 확보는 경찰만 했으며, 직접적으로 튄 것은 확인이 되지 않아 제 차가 입차할 때 차가 깨끗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8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임의 이행이 안되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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