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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 거래 계좌 도용 피해

    2025-01-13 15:23:16

    사건 개요
    1. 트위터 티켓 배송지 변경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2. 거래를 위해 계좌 받고 입금 후, 제 이름과 거래 내역을 보내달라 하였고, 입금 되지 않았다며 다시 보내달라했습니다. (24.12.01)
    3. 처음 보낸 계좌와 다른 이름이었으며, 똑같이 이름과 거래내역이 보이게 사진을 달라하였습니다.(24.12.01)
    4.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보아 계좌도용으로 거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24.12.01)
    5. 은행사 고객센터 문의 해봤지만, 경찰서로 가는 게 맞다 하여 경찰서에 민원 접수 했습니다.(24.12.01)
    6. 한달이 지나도 수사관 배정 및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연락 오지 않아 문의 했습니다. (25.01.13)
    7. 전화 결과, 두 명의 계좌를 추적하여 계좌 주인에게 사실을 알렸으나, 계좌를 준 사실이 밝혀져 법에 의해 처벌 받을 것이라 하였지만, 정작 사기를 친 사람에 대해선 특정할 수 없고, 돈을 돌려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24.01.13)

    문의할 점
    1. 계좌 주인이 계좌를 자의로 줬든, 팔렸든 간에 산 사람이 있을 텐데 왜 잡기가 어려운가요? 계좌를 판 사실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한 건가요?
    2. 계좌 주인이 돈을 제게 돌려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가요?
    3.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 뿐인가요?
    법과 조항까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4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상대방 특정하여 위  법리에 따라 소송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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