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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로 고소받았습니다.

    2025-01-15 09:18:57

    - 사고일시 : 21년 1년 동안 6가지 상황으로 무고
    - 사건의 경위 : 직장 상하급자 관계에서 종료 후 하급자가 상급자 부조리를 
    국민신문고에 기재했고 사실과 맞지가 않다며 무고로 고소
    - 진행사항 : 검찰 조사 후 기소결과 대기중

    안녕하세요. 21년 상급자와의 관계에서 생긴 부조리 및 트러블을 국민신문고에
    작성했다가 6가지 사항으로 무고로 고소받았습니다. (24. 8. 6)
    저는 군인인데 24. 10. 군사경찰 조사를 마쳤고, 25. 1. 14. 군검사 조사를 마쳤습니다.
    <신무고내용>
    1. 21. 10. 31. 대대장이 한 간부의 위수지역 이탈의 제보를 받고 중대장인 내게 
    간부의 위치를 파악하라 지시했고, 파악 후 보고했으나, "못믿겠다며, 차량 엔진을 만지고 점프 유무를 확인할 것."이라고 부당한 지시를 신문고에 기재
    <무고 신고 내용>
    1. 내가 지시를 한건 인정하지만, 나는 000간부한테 시키라고 지시한거지 중대장에게 시킨건 아니다. 중대장이 "제가 가겠습니다."라며 자발적으로 갔다.
    <군경, 검찰조사간 제 진술>
    1. 나는 2년전 일이라 통화기록이 없어 대대장의 의도를 작성한거지, 대사하나하나 기억이 나지 않았음. (000에게 전달해라 지시는 신문고 작성시 기억을 못함.)
    다만, 대대장의 의도는 확실히 내게 지시했고, 난 자발적으로 가지 않았음.
    2. 주말 야간에 다른 간부에게 차량 본네트를 확인하라는 지시가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부하에게 지시할 수 없었고, 나보고 가라는 것으로 의구심이 들었음.
    3. 내가 간부 최초보고 시 못믿겠다며 의심과 추궁을 하지 않았다면 나는 절대
    확인하러 가지 않았을 것임.

    통화내용간 대대장이 "뭘 니가 가 애들 시켜"라고 했을 때 둘이 친해서 제대로 조사가 안될 거 같다라는 발언 자체가 자발적이라고 검사가 주장....
    이런식입니다.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자발성이 있는지 입증의 문제로 보입니다. 입증 가능한 상황이나, 당시 입장에 관한 어필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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