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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01-15 09:31:05

    작년 8월쯤 사기사건으로 조사받으러오라는 경찰 연락을 받았습니다.
    3차까지 출석요구를 받다 3차까지 출석하지못하고
    그 이후 경찰에게 연락이 없습니다
    집주소가 전집주소라 우편물을 받아보지못해 현재 상황에 대해 모르는 상태입니다
    형사사법포털로 조회해보았을때는 나오지않는데 기소중지가 되어 지명통보 상태라면 조회에 나오지않을 수도 있다는 사람들이 있어 걱정인데
    소액이고 15만원입니다 마지막 출석요구일이 10월쯤이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현시점에선 지명통보일 확률이 가장 높겠죠?

    1.만약 연락온 사건 이외에도 다른사건이 있었다면 따로 조사받으러오라 연락이 왔었을까요?아님 기소중지중이기에 다른사건이 신고가 들어와도 저한테 연락이 안올까요?

    2.변호사 한분께 상담해보았을때 금액으로 봤을땐 지명통보를 안걸어두웠을 가능성도 있다는데 그럴 수가 있나요?그렇다치면 수사진행상태인건가요..?

    3.지명통보라면 조사받으러가면 당일에 바로 지명통보가 풀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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