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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하다 생긴 피해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2025-03-10 09:51:20

    저희남편이 음향시공일을 하는데요
    고객이 샵인샵으로
    건물주밑에 세입자밑에.들어가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객이 스피커를 천장에 달아달라고 요청했고 천장에 스피커고정하는 앙카를 박고 달아주었는데요,
    일주일정도 후에 누수가생겼다고 전화와서 난리가.났습니다. 시공의뢰했던 고객은 연락도 없고 그 위에 세입자가 전화해서 난리였습니다.
    이런.시공을 수십번도 더했지만 겨우3센티 앙카때문에.배관이 뚫릴수가 없어서 확인제대로해보고 연락을달라고 했는데..
    알고보니 건물자체가.오래되고 콘크리트도 얇은데다가 배관도 너무 아래로 심어져있어서 뚫렸었나봅니다.
    건물주는 세입자에게 미리 협의없이 그랬다고 책임전가하고..그 세입자는 저희에게 책임전가를하는 상황인데요..이럴경우 저희가 피해보상을 다해주어야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너무 이례적인 상황으로 보이고, 세입자도 책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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