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책임 소재 문의 입니다.
2025-03-10 12:05:09-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성남시
- 사고일시 : 25년 3월
- 사건의 경위 : 병원에서 A라는 입원환자가 자신이 받을 물건을 택배로 병원에 보냈습니다. 병원은 특정 장소에 택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장소는 환자의 부재를 고려해 간병인이 물건을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도록 장소만 지정 하였습니다. 그런데 A환자가 택배를 수령하기 전에 퇴원을 하였고 택배는 그 뒤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택배는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어 분실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병원이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택배
- 증거유무 : CCTV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