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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 하자로 인하여 삿시틈으로 비가 새어 들어옵니다

    2025-03-10 16:05:10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남 통영시 북신동 광우그랜드 아파트
    - 사고일시 : 2024년 6월 ~
    - 사건의 경위 : 아파트가 노후되어(35년 이상 경과) 배란다 삿시와 장판, 도배등     교체(인태리어)공사를 2024년 5월 14일에 계약, 계약금 13백만원을 6월 14일       에 입금, 6월 21일 5백만원) 입금. 공사 마무리 시점인 7월 30에 나머지 1,450      천원을 입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비가 올때마다 삿시 틈으로 비가 새어들어와  몇차례 전화 또는 문자로 하자를 이야기 하였으나 12월 7일 비가 와 삿시 틈
         으로 비가 새어 들어와 연락하여 인부 2명 수리한다면서 집을 방문했습니다
         적어 비로 금방 끝쳤어 비 새는 곳을 확인 할 수 없어 다음 비 올때 올것라고
         약속 하고 갔습니다. 그 이후 여러차례 비가 내려 삿시 틈으로 비가 새어 들어
         오는데 아무 연락 없습니다. 앞으로 집중 호우, 태풍, 장마철은 다가오는
         무척 걱정 됩니다. 어디에 하소연 할때도 없어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상호 : 000디자인. 대표 0000. 사업자 번호 453-11-00000. 사업종목 : 인테리     어,사업소재지 :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리 소재)
    - 손해의 내용 : 바가 올때마다 빗방울 떨어짐.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민법상 손해배상 등(제750조 불법행위)의 문제와 법리가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일방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배상을 청구하는 피해자측이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및 이로 인하여(인과관계)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합니다.

     

    수리 잘 못이 있다면 위 법리에 따라 소송 가능하고, 승산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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