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발생 시 회사의 자산을 가지고 가도 되나요?
2025-01-16 17:16:00-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2024년
- 사건의 경위 :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되어 퇴사하여
노동청에 고소중인데 제가 회사 노트북과 사무용품을 급여를 받지 못해
아직 반납하지 않고 제가 가지고 있는데(퇴사 후 3개월째)
.이런경우 회사측에서 절도죄로 신고한다는데 돌려줘야 하나요?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회사에 돌려주면 괜찮은지요? 아님 제가 임금체불로 인해
반납하지 않아도 되나요?
- 손해의 내용 : 노트북 1대
- 증거유무 : 노트북 및 사무용품 반납하겠다는 메신저가 있음(퇴사 시)
- 진행사항 : 회사에서 절도 죄로 고소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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