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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복도샷시 자연재해로 주차되어있던 차량파손

    2025-03-11 08:12:02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인천시 미추홀구 소성로 211신동아아파트
    - 사고일시 : 2025년 3월 3일
    - 사건의 경위 : 강풍으로 복도샷시 추락
    - 손해의 내용 : 주차되어있던 차량 파손
    - 증거유무 : 유(사진)


     어머니가 아파트 매매하기 전부터 복도에 샷시가 설치되어있었습니다.
     아파트가 오래되어 설치되어 있던 샷시가 강풍으로인해 아래로 추락하였고 이로인해 주차되어있던 차량 뒷범퍼가 긁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아파트관리소측은 '복도에 설치된 샷시는 복도에 인한 세대가 공동으로 관리한다'라 고 아파트규칙에 정해져있다고 샷시 설치 및 차개인이 부담하라고 하고있습니다.

     샷시는 설치해주려고 알아보고있고 차량은 범퍼를 교체한다며 2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도색으로 수리만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범퍼 교체비까지 보상해야하나요? 

    아파트 구매시 복도 샷시 관리에 관해서는 안내받은바가 전혀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11

     공동관리 부분이면 아파트 쪽에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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